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및 약침 조제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24.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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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임상센터 설립 및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 등 건의
    윤성찬 회장, 이연희·김미애 의원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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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손지영 보험이사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과의 경우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수요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 신기술 개발·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 공익적 연구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 수립·평가와 정부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과 더불어 R&D 지원을 통한 세계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면서 “또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8582.2㎡(2596평) 규모의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 윤성찬 회장.png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약침 관련 조제를 실시한 △한의사(원내탕전)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객관적 입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심평원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침이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 및 최선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협·국토부·심평원 협의체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침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북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회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와도 소통을 진행해 사안을 살피고,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윤성찬 회장.jpg

     

    한편 같은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윤 회장은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현황 파악 및 과학적 진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 의무화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손지영 보험이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등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 점검과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관련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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