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인력 정원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등 직능 참여 추진

기사입력 2024.10.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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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 정원 조정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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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양성 대학 정원 배정 수급추계에 이해관계자인 해당 직능인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직종별 이해당사자 등) 합의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합리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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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의대·의대·치대·간호대 정원을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 단체 추천인 △노동자·비영리민간 단체 소속인(국회 추천인)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에서 정하도록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수급추계위는 △각 보건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직종별)·수급추계방법론 전문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합리적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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