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관련법 개정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 기대”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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