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추가교육 통해 의사 부족 조기 해결”

기사입력 2024.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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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 활용
    윤성찬 회장 기자간담회,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2년 추가교육 실시해 의사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홍보석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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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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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자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5∼10년)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한의협의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은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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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의대와 의대 교육의 커리큘럼 유사성 △국내 한의대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3학년 편입 사례 △한의대 학위의 러시아 현지 의대 학위(6년제) 인정 △대만의 7년제 중·서의 이중전공 과정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한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거의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대만은 지난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 1년 단축한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면서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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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오는 2026년 이후 의대정원 증가 폭 축소,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는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한의·양의 의료이원화된 체계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한 협의체로 확대 운영해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정부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또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는 충분한 임상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를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취약지에 하루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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