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복지위원,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분석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22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23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14년 약 5.6조원에서 ‘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13년 62.2조원에서 △‘14년 65.7조원 △‘15년 69.5조원 △‘16년 78.2조원 △‘17년 83.7조원 △‘18년 93.3조원 △‘19년 103.2조원 △‘20년 102.8조원 △‘21년 111조원 △‘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또한 △‘14년 5조6404억원 △‘15년 5조9823억원 △‘16년 6조7375억원 △‘17년 7조1157억원 △‘18년 7조8070억원 △‘19년 8조5900억원 △‘20년 9조489억원 △‘21년 9조7679억원 △‘22년 1조3343억원 △‘23년 1조1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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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운영[한의신문] 익산시보건소가 소변 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보건소는 오는 11월 1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한방 건강관리 교실 사업의 하나로,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감과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노년기 배뇨 질환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한의사 강익현 원장이 소변질환 상담과 노년기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만성질환 예방과 체내 순환 기능 향상을 돕는 기공체조 △혈액 순환을 돕는 발 마사지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열읍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소변 질환으로 인해 노년기 대인관계의 위축과 자신감 결여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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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제13기 어린이 본초탐사대 행사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27일 전국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원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를 개최했다.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가족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13번째로 개최된 가운데 전국의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 약용식물 탐사, 한의학 강연, 전시관 투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 접수 시작 후 3분여 만에 선착순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는 등 대전을 비롯해 서울, 아산, 영주 등 전국 각지에서 33개 가족 총 81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한의학연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대전 지역 휴양림을 벗어나 청주 미동산수목원에서 탐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본초 교재, 배낭, 모자 등 다양한 탐사용품이 지급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조별로 나뉘어 한의학연 본초 전문가와 함께 수목원 내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효능과 쓰임새 등을 학습했다. 본초 탐사 후에는 한의학연으로 복귀해 한의학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 등 연구원 전시시설을 관람하면서 임무 해결 활동을 하고 한의학 기초 지식을 배웠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탐사 활동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고, 함께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완료 후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활동 후기를 담은 탐사보고서를 영상, 그림, 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용 원장은 “본초탐사대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주변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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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도입[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라 함)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란 전문관리팀이 기관 내 항생제 처방 과정을 중재・관리(항생제 선택, 처방 일수 및 용량 등의 적절성 검토, 특정 항생제의 사용 승인・제한 등)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했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ASP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병원 차원에서 ASP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약 8%(상급 10.5%, 종합병원 4.7%)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ASP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도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ASP를 위한 전담팀(의사, 약사 등)을 구성,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처방 항생제의 적정성 관리,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 행태와 인식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약 3주간(9.27.~10.18.)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설명회(10.4일, 14시) 온라인 접속 주소: https://us06web.zoom.us/j/2251165659?pwd=uOV52bzPPI1Z37RKAltoaAR5x0Lf6l.1&omn=8177943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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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영덕군 강구면서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와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이하 실버복지관)은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관내 강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한의의료봉사’는 단순한 일회성 의료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봉사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와 실버복지관은 영덕군 가족지원과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영해면, 병곡면, 지품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회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강구면 한의의료봉사는 폭우 속에서도 이틀간 총 17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봉효, 이상남 교수와 총 15명의 예비 한의사들은 진단, 상담 그리고 침·뜸·부항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해 지역민 건강관리에 기여했다. 박미숙 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 노인회, 면사무소의 협조하에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대구한의대와 실버복지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읍·면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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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한 ‘질병관리청’ 오픈 하우스[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충북 청주(오송읍)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오송 청사에서 질병청의 주요 시설과 감염병 대응현장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 행사를 개최, 기관의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오픈 하우스 참가단은 질병청에서 24시간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 운영 중인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을 방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었던 핵심 장소다. 이어서 방문한 생물안전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연구하기 위한 전문 시설의 실제 연구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교육 현장으로,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생물안전 절차를 체험했다. 다음은 일본뇌염, 뎅기열 등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를 사육하고 연구하는 매개체사육실을 방문, 다양한 감염병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생태와 연구 방법, 사육 현장 등을 관찰했다. 참가단은 마지막으로 의과학 분야 국가 전문도서관인 국립의과학 지식센터를 방문, 보건의료 연구성과물 및 의과학 지식정보 구축·공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을 인솔한 오송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오늘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알게 돼 앞으로 진로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학생, 지역주민 분들은 물론 국민들께서 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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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주도에서 만나는 세계 전통의학…ICMART 개막“준비된 세션이 많아서 정말 기대됩니다. 임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룬 강의들도 많아서 유익할 거 같아요.”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ICMART2024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의학을 비롯해 세계 전통의학을 총망라하는 자리였다. 각 학술대회를 들으며 미래 전통의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었다. 제주 신화월드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ICMART2024 국제학술대회는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는 장이 마련됐다. ◇ 40개국 전통의학 연구자들 한자리에 국제학술대회인만큼 행사장에는 약 40개국의 전통의학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일본인은 “침술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내일과 내일 모래 진행될 강연들에도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하버드 의대 교수 재직 중 <Nature>, <Neuron> 등에 전침 치료의 전신 염증 조절 기전을 밝힌 유명 연구자 Quifu Ma 교수가 나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영국의학침술학회(BMAS)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Mike Cummings 박사, 한의계 최초로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성규 교수 발표도 큰 관심을 받았다. 둘째 날에도 세계적 석학들의 스페셜 세션이 준비돼 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한약물의 재해석, 한의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최신 의료기기 활용법, 그리고 경혈 침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 국제전통의약컨퍼런스도 준비 완료 또한 ICMART2024가 열리는 동안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하는 국제전통의약컨퍼런스에서는 한의학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장이 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은 △전통의약 산업 해외 진출 △한방 ODA 활성화 △한의사 해외 진출 전략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1일 차인 27일에는 ‘전통의약 산업 해외 진출’ 세션에서 △국내 한의약 산업 진출 현황 소개, 미래발전 방향 △한의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략 △Sharing of Foci Pharmaceutical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CM △The Development and Export Strategies of Sheng Chang in Concentrated Chinese Medicine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 ‘한방 ODA 활성화’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ODA 이해와 한의약 ODA의 추진방향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한국과 ADB의 협력과 역할 제언 △한의학 ODA 발전 전략 △ODA 수혜국 의료 지원 수요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의학 ODA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2일 차인 28일 ‘한의사 해외 진출 전략’ 세션에서는 △미국에서 한의약 및 한의학 진출 전략 △T&CM Practice in Abu Dhabi △Toward the Healthiest and Safest Reg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raditional Medicine Education in Uzbekistan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과 최신 동향–브티티시컬럼비아주 면허 제도와 한의원 중심으로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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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6일 개최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7일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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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를 개최, 올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올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돼 있으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올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으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정부는 또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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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나눔봉사단, 장애인 한의치료 사업 시스템 구축[한의신문]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정진용·이하 수원시분회)는 24일 수원시와 관내 장애인 자활시설인 수봉재활원·바다의별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한의 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 장애인 복지시설 한의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치료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에 네 기관은 평소 한의원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장애인들에게 한의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앞서 수원시분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5월부터 ‘2024 장애인 한의치료 후원사업’을 시작, 수원시 장애인돌봄과, 수봉재활원, 바다의별 등과 연계해 한의원 2곳을 지정하고, 한 달에 2회씩 일대일 진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분회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한의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수봉재활원·바다의별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및 예진표 등 사전 관련 사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4개 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치료효과 분석 등 지속적인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정진용 회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 나눔봉사단을 통해 시설 장애인 분들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더 폭넓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스한 나눔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봉재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수원시분회 정진용 회장·이현수 나눔봉사단 부단장·최병준 나눔봉사단 재무팀장을 비롯해 유성희 수원시 장애인돌봄과장, 이재용 수봉재활원 시설장, 이근관 바다의별 시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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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30%→15% 경감[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경감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24.11월 시행 예정). 이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