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건보 보장은 곧 ‘환자 진료 선택권 존중’”

기사입력 2024.09.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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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개설 및 약침 가이드마련 촉구
    윤성찬 회장 등 이기헌·전용기 의원 연속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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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과 개설·운영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나 한의과의 부재로 인해 △한의진료 연구 및 근거자료 축적 불가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과 소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역할 부재 △국민 공공의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 표준모델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일산병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10년)’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91.2%)’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표준 한의진료 모델 구축 △한·양방 협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등 한의의료 정책 참고자료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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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 회장은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침·추나·한약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비침습적·인체친화적 치료·관리법을 지향하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한의진료실을 주1회 저녁 시간 예약제로 운영한 결과 선수들의 만족도·요구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인건비·진료물품의 공적 지원과 더불어 향후 부속의원에 한의진료과를 포함(의과형태 메디컬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30년 동안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한의진료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와 더불어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에 한의진료서비스를 시행해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일산병원에는 암센터도 있는 만큼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진료와 연구에 있어 여러 협력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안들을 토대로 주민들의 진료권을 살피고, 재활 당사자인 선수들이 원하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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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고시 적용 전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부는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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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는 후유증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사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도 환자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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