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으로 발전된 한의약, 의료이원화도 진화해야”

기사입력 2024.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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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건의
    윤성찬 회장 등 서미화·부승찬 의원과 연속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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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모델이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까운 대만, 중국이 아닌 한의사가 없는 OECD 국가를 모델로 채택, 한의·양의가 상호 발전·보완돼야함에도 의료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 각종 사업에서 한의과의 배제”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18년부터 시행)’과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590명), 활동 주치의는 12.2%(72명)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가 각각 94.7%, 94.2%에 달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19년·‘20년)에서도 각각 69.7%, 65.9%의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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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권이 요구돼오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도 한의사 참여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가 원하는 한의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 한의치매치료가 인지기능의 개선 및 행동심리증상의 완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검사·진단 등으로 규정된 만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용률 86.2%)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한의진료 효과를 잘 알고 있어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치매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 없이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과 더불어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들의 제도 또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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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윤 회장·정 수석부회장은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 관련 공공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가 있는 한의진료가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선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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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 역시 현대의학으로 진화하며 군진의학에도 응용·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의과 군의관 확대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은 “장애인·노인에서부터 청소년 월경까지 한의약이 공공에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귀병 관련 치료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을 살펴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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