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난임 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4.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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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 외 임신’ 포함 등

    신보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를 명문화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22만 명을 상회,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작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보장하고 난임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난임 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난임 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부처별 공무원의 난임 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기준 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난임 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 휴가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 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은데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출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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