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기사입력 2024.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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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
    종별로는 병원 1,938억 원(45.9%), 한방병원은 216억 원(5.1%)
    정형외과 1,170억 원(27.7%), 도수치료 494억 원(11.7%) 등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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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내용을 20일 공개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이었고,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진료비(494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방병원은 535 개소 중 525 개소(98.1%)가 보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모두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올 3월에는 보고 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어났다.

     

    이에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이었고,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를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약 5조 65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216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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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신경외과 545억 원(12.9%), 내과 449억 원(10.6%), 일반외과 280억 원(6.6%), 산부인과 238억 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치과임플란트 149억 원(3.5%), 체외충격파치료 140억 원(3.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18억 원(2.8%), 자기공명영상진단료 115억 원(2.7%)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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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 122억 원(56.6%), 약침술-경혈 33억 원(15.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21억 원(9.8%),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9억 원(4.1%), 상급병실료-1인실 4억 원(2.0%), 기타 항목 26억 원(12.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 연말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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