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금 미지급시 신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추진

기사입력 2019.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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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안 발의

    윤호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뒤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 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고 손해 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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