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건기식 등 거짓·부당 광고 16만건…“소비자 기만”

기사입력 2024.09.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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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교육·홍보 강화로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해야”
    이주영 보건복지위원,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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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온라인)로 적발된 건이 16만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며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만연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20년~‘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거짓·부당 광고로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은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가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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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정 판매자의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한 개인 등 11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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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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