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기사입력 2024.09.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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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1만1000%, 상급종합병원 382% 급증···모티터링 강화 필요
    김윤 보건복지위원,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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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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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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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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