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사 101명이 18만건 이상 진료…면허 취소는 0건”

기사입력 2024.09.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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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자 의사의 의료행위 근절 방안 미비”
    서미화 복지위원,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분석

    정신질환 의사.jpg

     

    [한의신문]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약류 중독 및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23~‘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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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비롯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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