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2024.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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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의심 119 신고, 비대면 진료 상담 가능
    문여는 의료기관 확인은 응급의료포털(e-gen) 이용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

    응급의료 (1).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229개소, 응급의료시설 112개소)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을 권고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여는 병·의원(일 평균 약 8,000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응급의료 (2).png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약 2배 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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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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