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기사입력 2024.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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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79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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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4년 수시평가는 오는 101일부터 20251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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