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용 금기藥 처방 주의”

기사입력 2006.12.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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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부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처방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한의사협회가 집안단속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26일 진료분부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놓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고 그동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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