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경영 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당겨 지급

기사입력 2024.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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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지급키로…민생안정 및 경기보강 위한 정부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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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418)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이달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건보공단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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