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74%)가 가장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밝힌 화장품 구매 시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둘째,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넷째,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영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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