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기사입력 2024.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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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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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치료받던 기존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기존 병원의 본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병원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전송 관련 요청 방법·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입법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준혁·김태년·민병덕·서미화·송옥주·이연희·이원택·최기상·추미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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