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누리상품권으로 한의원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2024.09.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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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한의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한의협, 홈페이지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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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한의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있게 돼 소비자의 편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홈페이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주요 내용을 게재, 온누리상품권의 개요 및 종류, 가맹점 등록 대상, 가맹점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신청절차는 신청 가능 사전 확인가맹점 신청심사가맹 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한의원 신청대상 사전 확인은 가맹신청 대상(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원만 가맹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의 경제과·시장과 등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시장 관련 업무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확인 후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에서, 오프라인은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지류 온라인상품권이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메일 또는 팩스, 온라인URL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바일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면 되고,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후 월 800만원까지 환전 가능하며, 단 상품권 수령액이 기본 월 환전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가맹점은 소속시장 상인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식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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