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홈페이지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주요 내용’ 안내
[한의신문]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한의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있게 돼 소비자의 편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홈페이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주요 내용’을 게재, 온누리상품권의 개요 및 종류, 가맹점 등록 대상, 가맹점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신청절차는 신청 가능 사전 확인→가맹점 신청→심사→가맹 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한의원 신청대상 사전 확인은 가맹신청 대상(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원만 가맹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시·군·구)의 경제과·시장과 등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시장 관련 업무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확인 후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에서, 오프라인은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지류 온라인상품권이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메일 또는 팩스, 온라인URL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바일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면 되고,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후 월 800만원까지 환전 가능하며, 단 상품권 수령액이 기본 월 환전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가맹점은 소속시장 상인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식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