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기사입력 2024.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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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서비스 평가 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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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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