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제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2024.09.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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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주요 사업 실천 방안 검토
    이종안 위원장 “전략 수립과 실행 중요···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기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종안)가 2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천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이종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이 국제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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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회의에서는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부터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며,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영문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상 한의사 표기를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상의 영문 명칭은 변경했으나, 약사법을 비롯한 기타 영문 법령상의 한의 관련 표기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제위원회는 영문 법령 번역 담당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한의학 영문 명칭으로 이른 시일 내 변경 가능토록 노력 중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국제 체류 외국인이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의 과정을 연수하는 경우, 전문직업비자(E-5비자) 발급 해당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된 바 없어 한의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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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전문직업비자(E-5비자) 신청자격 개정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며, 올해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협회로 전달한 대만 중의약 관련 책자 번역을 완료했음을 보고 했다.


    설서원 대만 위생복리부 전임장관이 발행한 ‘대만중의약의 발전’은 중의약 발전법 및 중의 의료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책자에는 특히 대만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치료제 ‘청관1호’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 국제적으로 한의학 코로나 치료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위원회는 향후 한의약 세계화 및 해외진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 문항은 위원회에서 추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21~2025)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한의사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WHO 관련 사업 등 2024회계연도 국제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했으며, 세부 사항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제위원회는 이종안 국제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강서원 국제이사‧오현민 홍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위원으로는 이태형‧최성열‧남동우‧유세승‧박성주‧김영신‧이상운‧박미소 원장 등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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