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등에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4.09.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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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8800만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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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중복 신고인 1)에게 총 1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200만원이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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