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기사입력 2019.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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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로 수익을 얻은 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이득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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