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30%↑, 응급행위 수가 50%↑

기사입력 2024.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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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 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제65차 회의

    [한의신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받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40% 인상되며, 추석명절 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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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하여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한국형 중증도분류)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응급치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 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경증환자를 분산하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안(50~60%→90%)을 9월 중에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200%)하고,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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