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지·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 포함돼야”

기사입력 2024.08.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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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최보윤 의원과 간담회 개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제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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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중 장애인에 대한 의지(義肢)·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명 ‘장애인 3법’ 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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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찬 회장은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의지·보조기 및 보장구 등) 관련 한의사전문의(한방재활의학과 등)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처방 의료인을 의사만으로 규정,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한의과가 아닌 의과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별도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26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4항 조문을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의과의료기관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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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으며,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다면 생활습관 관리(영양, 운동, 음주, 흡연 등)에서부터 통합적 한의약 중재(건강상담, 침, 뜸, 부항, 약침, 전침, 추나,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약, 한약제제 등)와 함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적인 간호 및 간단한 처치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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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달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문진료 관련 사업에 이미 한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검사와 진단 등의 한의사 역할이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인지기능·행동심리증상 개선 효과와 어르신들의 높은 접근성(이용률 86.2%)·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회장도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을 연계해 실시하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자의 심리적 내상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99% 개선도를 보였다”면서 “이미 한의학적 심리요법인 ‘EFT’,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영역 등 일선에서 한의약이 나서서 부작용 없이 케어하고 있는 만큼 심리치료 관련 정부 사업에도 한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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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보윤 의원은 “저 또한 한의원을 통해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청심환 등의 한약으로 컨디션도 관리하고 있기에 한의약의 효과는 잘 알고 있다”며 “주신 사안들을 통해 한의약이 장애인 및 약자 복지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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