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

기사입력 2024.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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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관련 ‘의료법’ 개정 및 한의사 의료기기 급여화 등 건의
    윤성찬 회장 등 장종태 의원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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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적자 지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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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현재 각종 보건의료 시스템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국민들이 양방진료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한의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도입 등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감소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 요양병원을 누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일탈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1조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의사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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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의료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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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윤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혈액·소변 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안압측정검사기 △뇌파계 △체외진단키트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율 증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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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보건·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활용 정책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대전시 서구청장 재임 당시나 현재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약자·소외 계층의 행복’”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저출생 문제에 처해있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관련 실행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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