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고액·상습 체불한 의료기관 3곳 철퇴

기사입력 2019.04.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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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액·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 3곳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병원은 서울 강동구 소재 A병원과 경남 김해시 소재 B병원 경기 고양 소재 C병원 등이다.

    그 중 A병원은 9억 5337만원을 체불해 가장 금액이 높았다.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4억 88만원, 1억 5860만원을 체불했다.

    명단공개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한해 공개된다. 신용제재는 기준일 이전 2000만원 이상을 체불했을 때 가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한편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올해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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