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효성 위해 ‘전문팀’ 있어야”

기사입력 2024.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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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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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와 함께 한의약 정책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박옥분 의원으로부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도민을 위한 초심·진심·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11대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석면 제거 공사를 위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연구포럼’ 창설 및 도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경기도민 ESG 실천 방안 연구’ 수행과 ‘ESG경영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기도한의사회(당시 윤성찬 회장)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한의약 육성의 사회적 공론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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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모든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했지만 기존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앞으로 한의약에 대한 △육성 정책 개발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육성 조사·연구 △육성 교육 및 홍보 △관련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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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한의약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분주한 의정활동 속에서 종종 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특히 배드민턴·탁구 등 생활체육을 즐기다 보니 몸이 아플 때면 꼭 한의원을 찾아간다. 

     

    직접 체험한 한의진료의 효과를 도민의 건강한 생활로 연계하고자 한의약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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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회와 함께 추진할 한의약 정책이 있다면?

    초고령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한의약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양방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도의회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한의사의 X-ray 안전관리 △의료 직능 간 비방·폄훼 금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실행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등 여러 한의약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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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초고령사회 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내년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 인구와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근골격계 등 노년층에게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관리와 돌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과 한의약 진흥기관을 설립해 청소년 월경곤란증, 어르신 치매 예방, 어르신 경로당주치의 등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한·양방 협진 및 방문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경기도에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의약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한의약 전담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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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향후 의정 계획은?

    제11대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성평등·인권·ESG 관점에서 소관 행정과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의한 건강·환경 문제,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팔당상수원 수질 환경 개선 등 환경과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건강·인권을 위해 정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에 담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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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계도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이어 AI 첨단 기술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준비와 주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협회 내부 총의를 현명하게 모으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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