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횟수·수가 개선 및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도 건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직면,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문제는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 대안은 부재라는데 있다”면서 “반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진료 횟수와 수가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수는 의원(892개소)에 비해 한의원(2676개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접근성·참여율이 필수적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인정 △수가 인상과 함께 △한의사 외 동반 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치료 목적 및 그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가칭) 국립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부산시의원 재임 당시 복지환경위원장을 3번 역임하며, 지역에서 활성화된 한의난임치료의 그 효과와 호응도를 실감한 바 있다”며 “저출생 문제만큼은 국가가 동행해야 하기에 사안들을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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