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 추진

기사입력 2019.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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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전까지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반영

    [caption id="attachment_415056" align="alignleft" width="203"]현호색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까스명수에프액,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디액, 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액, 꼬마활명수액,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소푸리진액,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라모루큐정, 광동까스원액,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엘액)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호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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