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의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23일 “최근 부산 서구보건소장으로 한의사가 채용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부산 서구의 지역 보건사업 및 보건환경 발전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서구는 5개월 가량 동안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임명절차를 진행했으며, 최근 한의사 A씨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됐다”면서 “한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 그동안 법적·제도적인 미흡으로 보건소장 임명에 제한이 있어왔는데 앞으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공공의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부산 서구뿐만 아니라 강원도 속초시에서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되는 등의 변화 추세는 향후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부산 서구의 전향적인 결정에 큰 환영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서구의 지역보건사업 및 보건환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더불어 부산 지역 내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임명과 관련된 다소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우선 이번에 임명된 A씨는 한의사로서 지역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측근 부인’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으로 A씨의 능력을 비하했다”면서 “이는 자칫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소장에 지원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의 문구도 문제가 있다”면서 “즉 의사 출신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는 자리에 박봉의 월급에도 불구, 의료인의 소명을 다하고자 지원한 한의사 A씨의 지원배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표현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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