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특정 한의원 최저 별점 및 비하 리뷰 수십 건 게재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양의사 및 관련자들로 의심되는 이들이 조직적·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한의사 및 한의원을 향한 폄훼를 지속, 이에 모든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당한 피부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의 리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별점(5점)의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며칠 사이 최저별점(1점)의 평가 리뷰가 연달아 수십 건이 올라왔으며, 해당 리뷰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및 의료진에 대한 비하 등 악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점의 평점을 준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날짜에 다른 한의원에 대한 평점 또한 최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당 웹사이트는 실제 방문 내역 없이도 리뷰를 쓸 수 있어 이를 통해 조직적·집단적 별점 테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들은 레이저 등의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테러행위를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해당 시술을 양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기적·시대착오적 착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 사용 합법 및 한의사의 ‘X-ray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을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를 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의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앞서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들을 고발해 검찰 송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되는 바, 회원의 억울한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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