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사회…한의난임치료 지원·주치의 제도화”

기사입력 2024.08.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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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난임치료 및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제 참여 등 건의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 김남희 국회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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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도입과 함께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저출생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및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초저출산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되는 등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역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수행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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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코자 시행하고 있는 ‘중의 난임치료 제도(건보 급여)’는 해마다 그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이달부터 개정·시행되는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치료 정책의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수요자(장애인, 노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하는 한편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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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지난달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문진료 관련 사업에 이미 한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검사와 진단 등의 한의사 역할이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인지기능·행동심리증상 개선 효과와 어르신들의 높은 접근성(이용률 86.2%)·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비급여 과잉 등의 의료시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종목에서 양방의과와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아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중국·대만의 중의사처럼 한국형 의료제도에 걸맞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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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이밖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의료법’ 개정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그동안 동네 명의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아왔기에 이미 한의약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불안정한 필수의료 공급, 의료지원 편차, 과잉진료 문제 등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늘 제안해준 사안을 통해 문제점을 풀어가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찾아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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