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기사입력 2024.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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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비하하고 폄훼하는 세력은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천명’
    한의협 클린-K특별위, 성명 발표…강력한 법적 조치 및 응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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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별위)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및 응징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아직 개원을 하지도 않은 한의원에 대해 양의사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롱과 비하, 폄훼를 쏟아붓고, 심지어 민원까지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양의사들이 개원하지도 않은 한의원을 비방하고 조직적으로 댓글 테러를 한 이유는 해당 한의원이 미용 시술을 위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건물 간판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는 겉으로는 필수의료 살리기 운운하면서 정작 미용의료에 혈안이 되어 해당 진료를 하는 한의원을 타깃으로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시술이 양의사들만의 독점적 의료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이러니한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한의원 사태와 관련 양의사들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 대한 한의 약침시술도 폄하하고 있다. 실제 안면부 주름을 개선 목적으로 출시한 특정제품의 주원료인 PN·PDRN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조제되어 사용하고 있는 약침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의 합당한 치료 기술을 무시하는 행태다.

     

    클린-K특별위는 현재 한의사들은 약침 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12월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X-ray 골밀도측정기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소명이 됐다고 밝혔다.

     

    클린-K특별위는 이어 이와 같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이며,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에 마땅히 부응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해 흠집을 내려는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클린-K특별위는 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응징을 통해 한의약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면서 앞으로 클린-K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같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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