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 “명백한 의권 침해행위”…법적 대응 등 적극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개원을 앞둔 모 한의원에 양의사들의 집단적·조직적인 한의사 폄훼가 지속돼 눈살을 찌부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한의원의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 치료를 받고 흉터가 생겼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집단적 악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달 개원 예정인 서울의 모 한의원은 개원도 하기 전 온라인상에 700개가 넘는 리뷰를 달성하고 있으며, 별점 1.6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하게 허위로 양의사들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별점 테러 행위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각종 양의사 커뮤니티와 단톡방 및 SNS에서는 해당 한의원 주소가 공유되고 있고 많은 양의사가 조롱과 폄훼를 일삼고 있으며, 전임 대한의사협회장 2명 역시 SNS에서 해당 한의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양의사들이 집단 비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해당 한의원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검찰은 ‘한의사의 CO2 레이저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고, 2023년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사법부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의료행위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건강보험도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급여·비급여 행위로 보장하고 있는 등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악의적인 폄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업 전 피해받은 해당 한의원 A대표원장은 “영업 시작 전부터 각종 온라인 별점테러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소속 B원장은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 5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중 가장 수위가 낮은 한 명의 양의사에게는 반성문을 받았고 그 외에는 검찰 송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러한 별점 테러 행위는 명백한 한의사의 의권 침해행위”라며 “불의의 피해받은 회원들에게 고소 등 각종 법적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 및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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