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4.08.13 10:4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사, 수의사에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

    서영석 인체의약품.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신설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김태년·김한규·문진석·박희승·윤건영·이건태·이성윤·이용선·이정문·이해식·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