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60%, 1학기 성적처리 연장 ‘편법 학사 운영’

기사입력 2024.08.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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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방지 위해 교육과정, 학기 단위→학년 단위 전환
    강경숙 의원 “내년도 교육여건에도 차질…정부 대책 필요”

    강경숙 국립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 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루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학점’ 대신 부여하는 ‘I(미완)학점’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예과 1학년에 대해서는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했다. 

     

    강경숙 국립대 표.png

     

    하지만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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