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장애인 진료 거부 방지법’ 추진

기사입력 2024.08.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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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환자들,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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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고,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3의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제17조(보호조치 등)의 2(진료 거부의 금지)를 신설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원이·박수현·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복기왕·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기헌·이병진·이연희·정일영·정준호·조계원·조국·조인철·추미애·허영·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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