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입 차단 조치 및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성 확인 당부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20개) 등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등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페놀프탈레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로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RAC)가 정한 발암가능 물질로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체중 및 식욕감소, 발작(경련),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음양곽’,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머쿠나 프루리언쓰’ 등 순이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의약성분으로서, 오·남용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배탈, 고혈압, 피로 증가, 두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머쿠나 프루리언쓰’는 파키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한약재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머쿠나 프루리언쓰의 주요성분인 엘-도파는 현기증, 두통, 졸음, 메스꺼움,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랙코호시’ 등 순이었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으로, 천식, 간질, 당뇨병, 편두통 및 간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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