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 위한 한약정책 개선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4.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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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공용한약재 관리 강화, ‘생약제제’ 정의 문제점 등 건의
    윤성찬 한의협회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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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유창길 부회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방문해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등과 한약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한의협에서는 식약공용한약재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원료(식약공용한약재)는 약 114종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원료로 사용해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돼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불특정 다수인이 제약 없이 복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원료가 의약품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판단과 통제 하에 복용량 및 복용기간이 엄격히 관리돼 부작용 등의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4000여 종 원료 중 식약공용한약재 안전성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체에 유의미한 약리 활성을 바탕으로 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식품 원료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격히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식약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식약공용한약재는 약리적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식품부서가 아닌 의약품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우황·사향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식품첨가물인 영묘향영묘사향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마치 사향의 한 종류처럼 의약품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광고 등을 예시로 들며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구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이에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의협에서 요청한 부분들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문제들이라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협력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한의협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약제제 정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 확대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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