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공백 심화…한의과 일차의료 확대 시급”

기사입력 2024.08.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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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한의방문진료 제도 개선 등 논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강승규 국회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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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6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 공보의의 의권 확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한의과 공보의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 부여와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평소 만성질환 등 관리가 어렵고, 더욱이 최근 의사 집단파업 시 지역 양방의과 공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는데 반해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이에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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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또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수는 한의원 2676개소, 의원 892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과 함께 △욕창 및 궤양, 말기질환을 추가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의료취약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혜택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방문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K-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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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소아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소아 환자의 다빈도질병 순위(심평원 통계)에서 한의과와 의과의 질병군이 매우 유사하며, 한의과에도 한방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등 소아환자의 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 등에 있어 한의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의사가 참여한다면 환자 만족도 제고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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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 한의의료 전문가를 참여시켜 한의약을 활용한 K-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한의약 R&D에 매년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를 산업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한의약육성법’상에서도 국가가 한의약기술 발전을 위한 시책을 펼쳐야 하는 만큼 한의사 등 한의의료 전문가가 바이오헬스 혁신위원으로 참여, 한의약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바이오헬스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최근 발생한 테니스엘보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 뜸·부항 치료 등을 통해 한의진료의 그 효과와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의진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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