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질병 예방·효능 있다는 광고,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비롯해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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