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 폐기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4.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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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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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 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 폐기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으며,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유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그 처리계획을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의약품·의료기기 폐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의 4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유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계획 이행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처리계획서 미제출 및 계획 불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월 제21대 국회에서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박지원·백승아·신정훈·염태영·이기헌·이성·전현희·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조국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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