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폐업,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4.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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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병원 일방적 폐·휴업, 피해는 결국 환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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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정부와 사전협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 신설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종덕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홍배·박희승·서미화·송옥주·송재봉·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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