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568건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다.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사망은 2063명이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건 5537건이었으며, 액수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300만원 외에는 3억원 이상 배상한 건 5건, 1억~3억원 사이 48건, 5000만~1억원 106건, 4000~5000만원 64건, 3000~4000만원 86건, 2000~3000만원 240건, 1000~2000만원 580건, 500만~1000만원 923건, 300만~500만원 880건, 50만~100만원 583건, 1~50만원 444건 등이었다.
분쟁은 종결됐지만 손해배상금이 0원으로 끝난 경우도 71건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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