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

기사입력 2024.07.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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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부터 ‘모자보건법’ 시행…한의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8월부터 시행되는 170개 법령 관련 설명자료 배포

    모자보건법.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달 7일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도 포함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70개 법령 중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모자보건법’ 8월7일 시행)’이란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8월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실제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모자보건법’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의치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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