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제출 법적 근거 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가 26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곽내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제3조(시장의 책무)에선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4조를 통해 부천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시장은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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