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클린-K특별위 활동 등 경과 보고
대한한의사협회 제4, 5회 임시 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 5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지역별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추진과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윤성찬 회장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및 의장단, 감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중요하고 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일선 회원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우수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공공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지역별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성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의 소속 의료인력과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의 의료술기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한의계도 정부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기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고, 경북한의사회 회장에게 동 축구대회의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이와 함께 조정래(법무법인 태평양)·박병규(법무법인 이로)·강동균(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민경현(법무법인 정향)·정오균(법무법인 대원 서울) 변호사 등 5명을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단으로 위촉키로 했다.
원광대 한의대 14회 동기회로부터 받은 성금 100만원을 세입·세출 외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지정 기부된 347만 여원을 클린-K특별위원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서는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현안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부 개정고시가 이뤄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경과가 소개됐다.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첩약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토록 변경된 부분과 미인증 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 인정기준과 관련된 현황이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는 1차 공모에 5955곳, 2차 공모에 1850곳, 추가 공모에 1716곳 등 총 9521곳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회원 안내 및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 6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식품 이름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것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약 처방명인 ‘공신’, ‘공진’, ‘경옥’, ‘십전대보탕’ 등이 들어간 문구는 물론 이들 명칭과 한약 제형명을 조합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즉, ‘공심환’, ‘공보환’, ‘공침환’, ‘공진옥단’, ‘정옥고’, ‘경옥단’,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진’ 등 한약의 처방명 및 한약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건강기능식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한의사 주도의 영역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업권 신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도 보고됐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르면, 양의사를 비롯 흑염소진액 판매업자, 유튜브(숏박스) 영상, 식품판매업자 등 다수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불법의료 행위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방법(law@akom.org/☏02-2657-5033, 5038)을 담은 안내 포스터 공지 등 적극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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