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포함 ‘의료취약지 방문진료법’ 추진

기사입력 2024.07.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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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제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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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한의진료를 포함한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의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해 한의·양방·치과 진료 및 검진(안과 포함)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제3장의 제목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등’으로 수정해 기존 보건진료소 근무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치과) 외에도 사업에 따라 일반 한의사·의사·치과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제15조의 2(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의 거주지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관련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성원·강선영·박준태·곽규택·강승규·이양수·서지영·이헌승·서천호·김상욱·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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